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특검에 파견된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별개 기관인 특검에 파견된 검사까지 공수처가 수사예천출장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앞서 17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팀이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과천출장샵인만 대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고발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을 근거로,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파견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이첩 직후 내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수사 착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점에 비춰 파견 검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고, 특검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다는 판례 등을 고려하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파견 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특검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관련범죄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넘겨받았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이첩했으며, 이첩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는 공수처의 법 해석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